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입법 추진
'아동 성범죄자, 학교 근처서 못 살게' 연구도
검찰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이나 대리기사로 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 개정 작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현재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은 개별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배달대행업 등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건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이들 법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작업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무부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이나 대리기사로 일할 수 없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여기에 배달대행업 등의 취업 제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다수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복역 후 출소를 앞두고 추가 혐의가 조사돼 다시 구속된 김근식과 비슷한 사례의 출소자들이 계속 나올 것에 대비, 지난 20일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국내에서도 미국 제시카법과 같이 아동성범죄자에게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 가능 여부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중 범행을 저질러 구속이 되거나 형 집행을 받게 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기간이나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정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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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