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비자금 혐의' 대우건설 임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

하도급업체 동원…법인세 포탈 혐의도
1심 유죄…실형~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2심 "검사 증명 충분치 않아" 전부 무죄
대법원 상고기각, 피고인 전원 무죄확정

하도급업체를 동원해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8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우건설의 전·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전 대우건설 대표와 조모 전 본부장, 구모 부사장, 대우건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전 대표 등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합계 258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적정 공사대금보다 15% 높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책정해 대우건설의 돈을 지급한 후, 하도급업체로부터 이를 다시 반환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부풀린 공사대금, 용역대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시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 합계 87억5000여만원을 포탈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롤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5억원, 조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 구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6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에는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서 전 대표 등이 비자금을 조성한 목적, 처리내역,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해당 비자금이 회사 모르게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임을 검사가 충분히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연도별로 정확한 포탈 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배임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의 무죄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