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혐의 인정' 등 질문에 묵묵부답 출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30분께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태도와 행동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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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