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폐기물 선별장서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법 조사

폐기물 적재함과 덮개 사이에 끼어 사망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40분께 원주시 환경사업소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끼임 사고를 당했다.

동료 노동자 B씨가 압축청소차에 쌓인 재활용 폐기물을 비운 후 적재함 덮개를 내리던 중, 근처에 있던 A씨가 적재함과 덮개 사이에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고 당일 저녁에 숨졌다.

이 사업장은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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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