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암행순찰차 3대 늘려 총 4대 운영

대전경찰청은 21일부터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 3대를 증차, 총 4대를 운영한다.



암행순찰차는 시 경찰청에서 3대를 주야간 상시 운영하고 나머지 1대를 6개 경찰서에서 1개월씩 순환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은 평소 일반승용차처럼 주행하다 난폭운전 등 법규 위반 차량 발견 시 블랙박스, 캠코더, 차량탑재형단속장비료 촬영하며 이뤄진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다발 발생지점 상위 10개소 및 순찰차와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주간 시간대에 난폭 및 보복 운전 등 법규위반, 야간 시간대에는 불법 튜닝에 의한 급발진 및 소음과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출·퇴근 시간대에는 꼬리물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후 전국 시도 지자체 중 암행순찰차 3대를 대전시가 지원했다”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 준수 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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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