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포괄적성교육…울산교총 "민주시민교육 철회하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현장서 비판·우려 고조
"공교육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편향적이면 안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울산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울산교원단체가 "정치편향적 교육을 철회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내용 체계를 전 교과에 확대하라'는 내용에 현장 교사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2022 개정교육과정은 포용적 민주주의와 성평등 민주주의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포용적 민주주의'의 개념이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초월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급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 사용의 전면 폐지는 물론이며, 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도 전면 폐지해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배제하고 특정 이념을 강조하는 성평등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2022 개정교육 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또 울산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일환인 '학교규칙의 차별금지법 조항 삽입', '포괄적 성교육의 성교육 집중이수제'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예로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실시한 1000인 대토론회 참석자 신청서에 여성, 남성, 논바이너리(non-binary·여성, 남성도 아닌 제3의성) 성별기재가 논란이 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교규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인 양성평등에 맞는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편향된 인권이 아닌 모두의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공교육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을 이해는 해도 인정을 할 수 없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만큼 공교육도 편향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울산교총은 2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울주군청 1층 알프스홀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연다.

시교육청은 교총에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일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례로 교총이 공개한 포괄적성교육 가이드라인은 포괄적 성교육 도입됐을 당시 최초 연수 자료로 학교에 배포한 적도 없는 1회성 자료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는 교육 과정 기준 맞춰 제작한 ‘성인지 교육 집중학년 공동강의안 지도서’로 교육하고 있다"며 "울산의 90% 이상 학교가 참여했고, 학부모, 학생 만족도 역시 80% 이상일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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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