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기회 개최…2023년 예산안 요구안 심의·의결
수확기 농산물 절도, 범죄예방 활동 강화도 논의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내년 사무국 운영과 전환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요구안을 확정했다.
전남차지경찰위원회는 24일 제36차 정기회의를 열고, 전남도에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115억1500만원으로 요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90억7900만원보다 23억3600만원(26.83%) 증가한 규모다.
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비롯해 내년부터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경찰청 수행 치안업무 예산이 포함됐다.
전남자치경찰위는 내년 예산안에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5억원, 전남자치경찰 치안 리빙랩 운영 1억원 등 민생 중심의 치안 서비스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선 예산안 심의·의결 외에도 올해 수확기 전·후 농·축산물 절도 등 범죄예방 활동 강화 등 안건 11건을 논의했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2023년 예산안은 도 경찰청이 국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던 치안사업에서 더 나아가 주민 치안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신규 주민참여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며 "요구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까지 총 36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 88건, 보고 131건, 총 219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도민을 위한 치안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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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