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 끝 법개정 추진
지난해 촉법소년 사건접수 1만2502건…증가 추세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재범방지 인프라 확충도
인권위 등 우려엔 "무조건 처벌 아닌 교육·교화"
정부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출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TF'를 통해 논의한 결과다.
최근 5년간 전체 소년인구(10세~18세)는 감소하는 반면,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8월 13세 소년이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하향 연령을 13세로 보는 근거로는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건수는 12세 749건, 13세 2995건, 14세 3344건으로 집계됐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 나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 일각에선 법무부의 방침이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며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한 장관에게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핑에서 이런 지적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승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연령을 하향해 무조건 소년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크게 봐선 소년을 제대로 교육하고 교화해 챙기겠다는 큰 맥락에선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령 하향 외 인권위가 재범방지 대안으로 내세운 방안들도 이번 대책에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재범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현재 10~15명 규모로 운영중인 소년원 생활실을 4인 이하 규모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소년원생의 1인 급식비도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
법무부는 또 수도권에서 교화에 특화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노후화된 김천소년교도소를 리모델링해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을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 장관은 "소년전담시설은 신설이 아닌 기존의 교정시설 내부를 활용하는 것이라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했다.
소년형사사법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일환으로는 인천지검과 수건지검에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부(가칭)'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밖에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의 측면에서도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한 장관은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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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