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유도제 의혹' 병원장, 1심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

지난 25일 서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검찰은 징역 18년을 재판부에 요청
재판부, 의료법 위반과 폭행만 유죄

환자에게 의료 목적을 벗어난 약물을 상습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준강간, 강제추행, 폭행,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의원 병원장 A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지속적으로 추행, 강간, 폭행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수면 마취 유도제로 마약류 지정이 되지 않은 약물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8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진료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 위반과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강간과 강제추행, 간음 등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 내용을 보면 일관되지 못하고, 성관계가 없었다는 통화 내용도 있다. 또 범행 전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도 확인된다"며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의사인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약을 투약하고 진료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