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소'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들인다…"역대 최대"

고용부, 조선업·농어촌 등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대책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최대…"내년 초부터 신속 입국"
고용장관 "조선업 최우선 배분…특별연장근로 180일"

정부가 조선업, 농어촌 등의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역대 최대인 11만명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산업현장에선 조선업과 제조업, 농어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부족 인원은 64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41만5000명)보다 증가했다.

이는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시기 이들 업종 인력의 택배·배달업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의 외국인력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000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27만7000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그간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력 규모와 산업현장 신규 수요 등을 반영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 인원을 11만명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통상 매년 12월께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빠른 조치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필요 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5인 미만 농어업도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와 점검의 경우 내년 30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 건축물 숙소 제공 여부 등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년 들어 빈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지속되는데,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 닫을 판이라고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가 연장근로제도를 도입해 지원해주는데 금년 말로 만료된다"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내로 일몰제를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한 "더 나아가서 금년도에 외국인력 7만명을 도입했는데, 내년에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인 11만명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과 기업 중심으로 인력을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재해 예방도 강화하겠다"며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도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구인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업종 중 하나인 조선업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숙련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희망공제 등 정부 지원사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고용허가 발급시 최우선적으로 인력이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외건설 사업 수주에서 주52시간제가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의 예외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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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