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한 비정한 남편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은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함께 죽자라는 말을 수회 반복했다"며 "사건 당일 대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휘둘렀고 피해자는 심각한 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수법을 보면 피해자가 배우자가 맞는지 의심이될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산으로 도주했다"며 "특히 자녀들에게는 평생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또한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5시 25분께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이혼 의사를 통보하자 폭행하고 도주하는 아내를 뒤쫓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를 의심하면서 다투는 일이 잦았고, 아내는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목격하자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며칠 전 아내는 지인에게 "다음에는 나 죽을 것 같다"는 살인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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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