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활성화 목적'…광주시교육청 조례안 발의

"감사관 책임·공익제보센터 설치·인력배치"
"절반이상 외부인…공익제보위원회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제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다음달 21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안은 교육기관 소관의 사무와 관련해 부당 행위 등을 누구나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 원칙·대리신고·변호사 통한 접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익제보책임관은 감사관으로 임명하며 공익제보를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필요 인력을 배치한다.

센터를 통해 접수된 공익제보는 즉시 해당사안을 분석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 요청하며 자체 조사가 가능한 사안은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60일동안 조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공익제보로 판단될 경우 보상·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9명 이내의 공익제보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을 비롯해 과반 이상을 외부인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내부 제보 등을 활성화하고 개인 신상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광주교육이 한단계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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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