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카이72 입찰 재수사 '무혐의' 종결...골프장 인수인계 급물살 탈 듯

인천공항 전·현직 임원, 배임 혐의 불기소
인천시, 기존 사업자 등록취소 진행 예상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유착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사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이 지난해 9월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 입찰 과정을 재수사하라는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 지난 31일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상황 변화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소송·수사 진행을 이유로 기존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요구를 미뤄왔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으로 더 이상 명분이 없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인국공은 스카이72 골프장의 기존 운영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2020년 12월31일 이후 2년 동안 12회에 걸쳐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스카이72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인천시는 당초 태도를 바꾸면서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골프업계는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 인천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인천시의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은 스카이72(주) 등이 인국공 전·현직 임원 5명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게 발단이 됐다.

기존 방식과 다르게 새로 적용한 입찰조건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3월 불기소 처분했고 고발인들은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같은 결과가 나오자 고발인들은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인천지검에 다시 수사하는 명령을 내렸다.

인천지검은 재수사 결정 4개월여 만인 이번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직 임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2020년 9월 새로운 운영사 선정 입찰에 나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스카이72 기존 운영사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국공 소유 부지를 빌려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운영해왔다.

인국공과 기존 사업자는 계약 종료시점을 5활주로 착공시점인 2020년12월31일로 정했으나 착공이 늦어지면 법적분쟁에 나섰으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국공이 승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지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실상 법률 분쟁이 모두 종결된 셈”이라며 “인천시가 등록취소 절차에 나서면 골프장 인수인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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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