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뇌물받은 조달청 간부 징역 2년 6개월

편의 등 제공 대가로 25회 걸쳐 뇌물 수수한 혐의, 법정구속
법원 "직무 관련성 충분히 인정돼, 노골적으로 뇌물 요구도"
건설업체 관계자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대전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A건설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일 뇌물수수 및 공여, 업무상 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조달청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건설 관계자 B(59)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공사와 관련해 안전 환경 관리 감독을 담당했고 직접적인 영향 행사가 가능한 지위에 있었다”라며 “접대하거나 선물한 사정은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직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었고 A씨가 수수한 시점이 청장으로 발령받은 직후이며 B씨는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가 있을 편의제공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공문이 나간다는 등 미리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실제로 제공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0개월 동안 받은 뇌물 수수 횟수, 금액 등이 상당하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며 “범행 전후 정황과 변론 종결 이후 수뢰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서울지방조달청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B씨에게 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 업무와 관련된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로 25회에 걸쳐 선결제 카드 등 1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 받은 혐의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