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동거하자는 제의 거절하자 흉기 수차례 휘두른 혐의
피해자 편의점으로 도망치자 쫓아가 수차례 흉기 휘둘러
1심 재판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 저질렀다며 징역 2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원심형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친구가 다시 동거하지 않겠다고 하자 흉기와 둔기를 들고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3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 종류와 피해자가 피를 흘린 정도,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서 흉기를 휘두르다 제삼자가 저지한 이후에 공격을 멈춘 점 등을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재판부가 볼 때 징역 2년은 오히려 가볍다고 볼만한 사정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 정도가 무겁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형이 선고돼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 시절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란 과거가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정신과 치료 및 알코올 치료를 통해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원심보다 높이지는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11시 27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28·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동안 다퉜던 것에 사과하며 다시 동거하자는 취지로 말했으나 B씨가 각자의 삶을 살자며 이를 거부하자 고무로 된 둔기를 들어 휘두른 혐의다.
수차례 가격당해 피를 흘리는 B씨를 향해 A씨는 또 다른 흉기를 가져 와 목에 대며 ‘죽여버리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맨발로 집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B씨를 쫓아가며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도망친 B씨를 쫓아간 A씨는 둔기를 손에서 놓치자 다른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고 당시 편의점에 있던 손님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천안시에서 동거를 시작했으며 다툼이 많아지자 시작 2개월 만에 동거를 끝냈으며 B씨가 A씨의 연락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실시한 청구 전 조사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가 총점 36점으로 ‘알코올중독’ 범주 내에서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는 세계보전기구에서 개발한 선별도구로 문제음주의 위험이 있는 성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5~40점은 알코올 중독으로 분류된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다시 동거하자는 제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음주 상태에서 상해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입건되기도 하는 등 알코올 섭취에 따른 폭력성 발현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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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