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미지급 최저임금' 소송…부산서 택시업체 승소 잇달아

대법원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은 탈법"
부산지법 "노사 합의는 근로자에 불이익 단정 못해"

올해 들어 부산에서 '미지급 최저임금'을 둘러싼 택시 업체와 기사 간에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택시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3일 법조계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택시기사 450명이 택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 6건에 대해 모두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부산지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은 택시기사 44명이 택시 업체 18개사를 상대로 낸 총 17건의 판결에서 기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기준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에 해당해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며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 시간만큼 초과운송 수익금을 더 얻을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대법원 합의체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최저임금법을 피하려고 한 업체의 취업 규칙 변경이 탈법행위라 판단했다. 이어진 부산 등에서 열린 하급심에서 택시 기사들이 연이어 승소했다.

하지만 올 들어 부산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사 합의는 운소종사자들이 불이익하다 단정할 수 없고, 합의가 탈법행위임을 기사들이 증명해야한다며 업체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고 있다.

부산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당시 사납금 인상을 반대하던 근로자 측의 요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됐었고, 서로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사측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돼 다행"이라면서 "이 사건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미지급 최저임금' 관련 소송은 모두 408건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인 택시 기사는 총 3384명, 피고인 택시업체는 94개사, 소송가액은 약 424억4995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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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