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슨' 뇌물받은 경기도청 전 간부, 형량 늘었다

1심 징역 3년·벌금 1억→2심 징역 4년·벌금 1억
항소심 재판부, 민간아파트 헐값분양 혐의 인정

민간임대주택 사업 시행업체에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고가의 오토바이를 요구해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4급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압수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와 열쇠를 몰수 명령했다.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이던 A씨는 2019년 6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던 시행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초고가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오토바이 매장을 돌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직접 지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또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임대분양가 4억800만원 상당을 차명 분양받아 시세 불상의 차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일반분양이 종료돼 일반인 분양이 불가능했다. 시세도 약 9억원 상당으로 분양가 대비 4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였다.

회장 B씨 등은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게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오토바이를 수수한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본 아파트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로 임대분양 계약이 체결돼 있으나 실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은 피고인이며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원본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계약 정식 체결 전 본인 명의로 계약금을 입금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회사도 실질적인 임대계약 당사자가 피고인으로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했고 아파트를 임대분양 받아 시세차익 기회를 얻기도 했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과 오토바이는 몰수될 예정이며 아파트를 실제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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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