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거한 뒤 즉결 심판으로 넘겨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112에 협박성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즉결 심판에 넘겼다.
즉결 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서울 한남동 관저로 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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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