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대검 정보통신과 등 검찰 압수수색
前 수원지검 수사팀, 준항고냈으나 기각
"적법한 영장…보복 목적 수사 아니야"
불복해 재항고 할 경우 대법원 판단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지난 1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처분에 관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이 지난 2021년 5월12일 이 전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뒤 검찰 관계자가 공소사실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을 발부 받아 같은 해 11월26일과 29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들 중 임세진(전 평택지청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김경목(전 수원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는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 출범 당시 팀원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들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두 달 뒤 자신들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련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이미 공개된 보도자료 이외의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먼저 파견이 취소된 검사들을 수사팀 소속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기재해 법원을 기망 후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견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파견경찰의 직무가 일반행정업무로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법상 수사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없이 파견받을 수 있으며,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수사팀은 혐의없음이 명백한 범죄사실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의 불법성 문제'에 관한 명시적 법령,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본건의 범죄사실이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복 목적의 수사라는 주장도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보복 목적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들의 준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증거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사팀 측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된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의 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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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