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구지검은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A(51)팀장 등 경찰관 5명은 지난해 5월25일 김해시의 한 모텔 복도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제반 체포 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독직폭행한 후 영장도 없이 투숙한 방실에 대한 불법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인으로 불법 체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각 현행법 체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독직폭행죄에 해당하는 상해로도 보기 어렵다"며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정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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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