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야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임위서 '보류'

이금선 의원 "시설보수 업무와 일반사무 강제 분리 추진 납득못해"
"특정 단체 내정 의혹 등 법령소지 위반도 있어"

대전시 사회인 야구장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의회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의원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에 대한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이원화된 운영체계로 인한 관리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며 문제 삼았다.

그는 "시설 운영의 특성상 유지보수 업무와 그에 따른 일반사무는 같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운영에 관련된 사무만 따로 떼어 위탁하는 것은 관리주체 이원화로 인한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 현안에 대한 갈등 구도와 엇박자 대응 등 효율성이 떨어져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가 제출한 위탁금 편성내역에는 시설 및 환경정비 등 단순 노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마케팅 관련 예산은 없어 설득력이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특정 단체가 내정돼 있다는 말을 복수의 대전시 관계자한테 들었다"고 주장하며 "민간위탁의 남용 방지를 막기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행적·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면서 대전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민간위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 확립과 성과 중심의 수탁기관 선정, 대전시의 지도·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의안은 전국 야구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통해 체육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에 있는 사회인야구장과 중촌근린공원 리틀야구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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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