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추행 혐의 세종시의장 불신임안 상정 수순 밟아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제출…9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
민주당, 동의안 수용 여부 주목 속 "해야한다" 내부 의견도
박란희 부의장 "행안부 질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장 불신임 상정을 위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제안이유에 대해 “‘세종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접수된 상태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상정되지 않고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지난 2022년 10월 6일 발의 접수되었지만, 계류 중이다.



지난 30일에는 시의회에서 열린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소희 의원은 회의 규칙에 따라 미리 상 의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세종시의회 개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상 의장은 이의가 있는지 물었고,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 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응했다.

상 의장은 받아들였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회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찬성이 12명, 반대가 8명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됐다. 재적의원 총 20명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인 11명이 반대하면 제80회 임시회는 자동 폐기된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반대는 상 의장 불신임건 상정을 위한 우회 전략으로 풀이됐다.

상 의장 불신임 상정이 계속 무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발의,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부의장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동의안을 부의장이 승인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과 의사 일정 변경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 표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본회의 의사변경 시기는 오는 9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란희 부의장이 이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박란희 부의장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행안부에 질의했으며 오늘 중 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상 의장 불신임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사항을 가지고 법을 다루는 의회가 이를 따르지 않고 (민주당)의원이 많다고 버티는 것은 시민 보기에 좋지 않다”며 “불신임을 받아들여 의원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 수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의장 불신임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장은 지위를 잃는다. 세종시의원 총 20명이 모두 참석했을 경우 11표 이상이 나오면 의장 불신임안은 가결된다.

하지만 제척 대상인 상 의장, 유인호-김광운 의원이 투표 참여 여부는 행안부 질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시의회 20석 중 국민의힘 7석, 더불어민주당 13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0일 동성 동료의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상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상 의장 집무실과 아름동 자택, 개인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열린 술자리 후 회식 자리에서 동성인 동료 의원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합석한 다른 시의원 입에 입맞춤을 했다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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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