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위조 알면서 향정신성의약품 1500회 판매…약사, 2심서 감형

위조된 처방전으로 약품 수만여정 조제
처방전 위조한 혐의 일당도 함께 기소
약사, 징역 2년 → 징역 2년에 집유 5년

 처방전이 위조된 걸 알고도 향정신성의약품 수만 정을 조제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2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약사 A(4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처방전 수백 장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36)씨와 C(58)씨에게 법원은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660여만원과 1385만여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2년 간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B씨와 C씨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한 횟수는 약 1500회에 달하고 조제한 의약품만 약 4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처방전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뒤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총 134장의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위조 처방전을 제시한 뒤 향정신성의약품 1만2000여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 또한 처방전 1436장을 위조하고 349장을 행사해 향정신성의약품 약 6만여개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평소 우울증 등으로 수면유도제를 복용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약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약사법 위반 범행 역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고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약국을 개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알지 못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B씨와 C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받기 위해 수백 장의 처방전을 위조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각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B씨와 C씨의 형량은 그대로 판단하면서도 A씨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항소심은 "A씨가 약국을 인수하기 이전 다른 약사들이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유사한 행위들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종이로 된 처방전 위조와 이를 통한 의약품 취득 과정에서 약사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감형 사유를 전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선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를 주는 특별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고 C씨가 여전히 범행의 원인을 약물 의존으로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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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