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골프장 3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 16일 선고

검찰, 골프장 회장·대표 징역 7년…직원 3명 3~5년 구형

 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충북 충주 한 골프장 업체 회장과 임직원들의 1심 판결이 오는 16일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15일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7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 모 골프장 업체 A회장과 B대표, 직원 3명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골프장 인수 자금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300억원에 달하는 회사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A회장과 B대표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회장과 B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C씨에게 징역 5년, D씨 징역 3년, E씨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회사 공금을 횡령·배임해 죄질이 나쁘고, 관련 증거인 일일 매출장부를 소각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며 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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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