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교묘한 뇌물'인가 '진짜 성과급'인가…오늘 첫 결판

곽상도 뇌물 혐의 오늘 1심 선고공판
성과급 형식으로 50억원 수수 혐의
5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檢 "전례없는 수수액…죄질이 불량"
징역 15년·벌금 50억 등 구형…추징도
김만배 징역 5년, 남욱 징역 1년 구형
곽상도 "입증 못한 채 표적수사" 반발

 '대장동 개발 사업' 조력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 3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당시 6년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맡은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김씨가 이 같은 고액을 지급한 것은 '하나은행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라'고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조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성균관대 학연을 고리로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또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남 변호사 역시 함께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받은 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은행에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며 뇌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남 변호사가 구속됐던 과거 사건의 변호인 업무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현직 의원이 금품수수 범행으로는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했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하고 약 25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처벌하려 한다"며 "(검찰은) 제가 한 일을 입증하지도 못한 채 주장만 하면서 표적수사 대상이 된 저를 정리하겠다는 일념만 보인다"고 했다.

김씨 역시 "단 한번도 곽 대리(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위치를 의식한 적도 없다"며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회사를 위해 격무에 시달리다 병을 얻은 직원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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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