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큰손' 조춘자 또 사기 혐의
지인 등으로부터 11억여원 편취
1심 "동종 전력 다수" 징역 4년형
1990년대 수백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 사건으로 일명 '강남 큰 손'이라 불리던 조춘자(74)씨가 또 다시 수억원대 사기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춘자(74)씨에게 지난 1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부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사업자금 500억원을 일시 예치해줄테니 진행비 5000만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해 B씨에게서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B씨에게서 합계 5억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다니던 교회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되자 "내가 진행하는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50억원을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속여 교회 목사 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7억원이 넘고, 9억원이 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며 조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1990년대 수백억원대 주택조합 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씨는 1991년 서울 구의·광장동 주택조합 등지에서 가짜 분양권을 나눠주는 수법 등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2010년, 2011년, 2020년에도 동종 사기 혐의로 각각 실형을 확정 받았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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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