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실형과 15년 위치추적 부착 명령
검찰 "재범 가능성 상당…법정최고형 구형"
'우울증' 등 사유 배척…"처음부터 살해계획"
法 "인간 존엄성 짓밟아…엄벌 선고 불가피"
앞서 스토킹 등 혐의 1심 징역 9년…총 49년
유족 "온전한 회복 어려워…항소심 진행의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전주환의 행동과 그에 대한 정신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주환에 위치추적 장치를 15년 동안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28세의 나이에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른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여전히 충격과 고통 속에 지내고 있고 앞으로 견뎌야 할 슬픔과 상처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을 살펴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주환에 대한 정신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도 높은 수준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이전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합의를 요청하기 위함이었고 살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처음부터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했고 양면점퍼를 착용하고 현금 등을 소지한 것을 보면 이는 모두 살해를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관계 단절에 대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을 하며 고통을 주고 고소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재판부에 청원을 거듭 요청하면서도 실제로는 보복을 위한 살해를 계획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폭력성, 정신적 특성에 대한 평가결과 재범 위험은 중간 위험군으로 평가됐고 범행 계획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살인을 다시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주환은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전주환이 범행 직전 흔적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전주환은 A씨를 찾아갈 당시 주소지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헤어캡과 장갑을 준비하고, 혈흔이 묻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 점퍼도 착용했다고 한다.
또 A씨를 찾아가기 전 해당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확인했는데, 태풍 북상 시기여서 A씨가 우산을 쓰거나 하면 알아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결국 A씨가 거주지를 옮기자 스토킹 등 혐의 1심 선고 전날 지하철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한 전문가 증언 등을 토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주환의 1심에서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49년이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인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의 온전한 피해 회복은 어렵다"며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