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자신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구 구청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구청 사무실 10곳을 방문해 직원들의 책상 위에 명함을 놓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선거운동 기간 전으로, 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4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조용히 해 달라는 40대 손님을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구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폭력 행사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상해 범행 또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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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