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사무실 방문해 명함 돌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벌금형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자신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구 구청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구청 사무실 10곳을 방문해 직원들의 책상 위에 명함을 놓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선거운동 기간 전으로, 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4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조용히 해 달라는 40대 손님을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구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폭력 행사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상해 범행 또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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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