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 피해' 라임사태 김봉현,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40년 구형

수원여객·스타모빌리티·향군 1300억원 횡령, 정치권 향응 혐의
작년 11월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다 48일 만에 붙잡혀
檢 "개전의 정 전무한 범죄자" vs 김봉현 "술접대 폭로에 악감정"
도피 조력자들 속속 재판行…'전자팔찌 훼손' 조카 징역 8개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303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렸다.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지난해 12월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잠적해 그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부패범죄"라며 "특히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개전(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침)의 정이 전무한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했다"며 중형 필요성을 어필했다.

반면 김 전 회장은 이른바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뒤 검찰이 악감정을 품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당일까지 고민하다가 어떻게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선처를 받아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해 도주했다"며 "내가 저지른 부분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옥중에서 낸 입장문에서 2019년 7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포함된 검사들에게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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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