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1심, 김만배 "허언" 주장에 손…'50억 클럽' 수사 가시밭길

대장동 사업 청탁 명목으로 돈 받았단 의혹
'돈 달라고 해서 골치 아파' 녹취록 나왔지만
김만배 '허언' 주장…법원도 신빙성 없다 판단
나머지 수사에선 녹취록 외 핵심 증거 필요
검찰 "무죄 판단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관련 발언이 '허언'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남은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6년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이 같은 고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잔류를 청탁하는 대가였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학연을 고리로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배임 의혹 등에 있어 검찰 측 주요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씨가 정 회계사에게 '곽 의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는 취지로 한 발언 등이 나오기도 했다. 또 남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김씨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무마해줬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역시 녹취록에 담긴 자신의 발언은 '허언'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사이에서 공통비를 덜 내기 위해 지출이 많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녹취록 내용의 진위 여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 회계사와 50억원 지급 방안에 관해 논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김씨가 공통비 분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 50억 클럽 인물들에게 각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녹취록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0억원의 명목에 대해서도 "김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을 연결 지어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씨에게 무죄 판단을 내린 근거로 50억원이라는 성과급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한 것은 맞지만 알선 또는 대가성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거론되는 이들 중 유일하게 기소된 곽 전 의원이 무죄를 받으면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곽 전 의원 외에도 법조계 인사 등이 녹취록에서 김씨가 50억원을 줘야 하는 인물로 거론됐으나, 실제로 오간 돈들의 실체나 대가성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배임과 민간업자 특혜 의혹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후 50억 클럽 의혹 등 관련 수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녹취록과 주변 인물들의 전언 외 청탁에 대한 다른 핵심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남은 인물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심 선고 후 서울중앙지검은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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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