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교육부·인천시교육청, 8일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교육부 중투심 ‘학교 설립 통과율, 전국 61.9%…인천 57.2%’
낮은 중투심 통과율로 인천 학교 신설 지연…학부모 발 ‘동동’
교육부 “소규모 학교 신설, 시·도교육청 심사로 결정 의사 밝혀”
- 허종식 “원도심 교육여건 개선 교두보 마련…지방교육자치 실현”
소규모 학교 설립과 교육감 관할 구역 내 학교 이전·통폐합을 시·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8일 교육부,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학교 신·증설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학교설립 사업의 통과율이 61.9%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 지역 학교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6건이 중투심에 상정, 24건(42.8%)이 반려되거나 부적정·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은 전국 대비 학교 설립 속도가 지체되면서 원도심은 과소학교 문제가, 신도심은 과밀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학교 신설과 이전·통폐합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부의 중투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해 7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00억원 미만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총사업비 300억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과 교육감이 관할 구역에서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투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자체투자심사로 설립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은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중·고등학교는 24학급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개발사업 지역 등에서 학교 신설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와 학생 통학안전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과잉 중복 투자 및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수용률이 계획 대비 70% 미만인 학교에 대해선 교부금 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학교용지와 학교 시설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와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경우에도 교육부 중투심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허종식 의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학교를 적기에 신설하기 위해선 시·도교육청에 학교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며 “중투심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 지역의 교육자치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관련 부령을 개정, 빠르면 오는 4월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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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