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교위, '택시요금 도의회 의견청취안' 심의
본회의 통과 뒤 소비자정책위 거쳐 3월 확정 예정
경기도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서울시 조정안과 같은 요금체계인 기본요금 1.6㎞, 4800원으로 조정할 것을 도에 제안했다.
물가 인상률을 추가 반영한 수준으로, 현행 기본요금 2㎞, 3800원보다 기본거리는 짧아지고, 요금은 1000원 오르는 것이다.
이후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31m당 100원, 이후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30초당 100원으로 오른다.
할증요금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시간대별 탄력 적용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할증률은 오후 10시~오후 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시~오전 4시 20% 등이다. 수익금 5.6%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택시운송종사자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기본요금 2㎞·5800원, 할증요금 할증률 10%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2019년 5월 현행 요금으로 조정한 이후 택시요금 인상을 자제했다. 그러다 지난해 서울시의 요금 인상 결정 이후 택시의 주 연료인 LPG 가격 34.5% 인상 등 운송원가 변화, 택시업계 경영악화 등에 따라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 택시요금 조정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마쳤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라 요금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도는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오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오는 3월 요금 기준 및 요율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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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