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첫 실패 사례 오명…역사 속으로

부산시의회서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 가결
반선호 의원 "시민 무시한 독단적 결정"
최영진 의원 "부산도 어쩔 수 없는 결정"
민주당 부산, 규약안 심의 기자회견 개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이 8일 표결 끝에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특별연합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은 이날 오전 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규약안 표결에 앞서 의원들 사이 찬반 토론이 열리기도 했다.

먼저 반선호(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단상에 올라 규약안 부결을 호소했다.



반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86.4%가 지방소멸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찬성했지만, 본격 논의 3년만인 2022년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사실상 좌초됐다"며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의 규약안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10월 규약 폐지안을 상정하는 손바닥 뒤집기씩 정책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부·울·경 특별연합 해산은 시민들과의 대화나 타협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라며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최영진(국민의힘·사하구1) 의원이 반대 패널로 나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미 경남과 울산이 규약을 폐지한 정책 환경 속에서 자치법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특별연합 규약 폐지는 부산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산만 규약안 폐지를 보류한다면, '특별 연합이 결국 부산에 유리한 것이었구나'라는 인식만 울산과 경남 주민들에게 심어준다"며 "규약안 폐지 여부가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면, 폐지규약을 보류해 설령 부·울·경 특별연합의 불씨를 살린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특별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결이 진행됐고, 전체 시의원 47명 중 44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39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은 최종 가결됐다.



앞서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는 각각 지난해 12월15일과 16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가결했었다.

이후 부·울·경 특별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고시되면 최종 폐지된다.


지난해 4월 닻을 올렸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려는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 단체로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할 첫 번째 사례로 주목을 받았지만, 첫 실패사례로 전락하게 됐다.

지난 6·1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선출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공언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부·울·경 수장들이 모여 부울경 특별연합 존폐에 관해 논의를 펼쳤다. 그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하는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결성키로 합의했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각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안 심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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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