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원 패딩 배부 사건…선관위, 경남경찰청에 고발

경남 의령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도 선관위와 함께 최근 불거진 의령군의원 '패딩 배부' 사건을 조사, 경남경찰청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의원 등 2명을 고발했다.



7일 경남도 선관위는 의령군 선관위에 자체 수사팀을 파견해 지난달 18일부터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의회사무과 B사무관이 지난해 12월 초 1벌 19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25벌을 의원 10명과 의사과 직원 15명에게 전달했는데, 군의원 A씨가 제3자인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B사무관에게 패딩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인 지인은 퇴직 경찰 출신 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의전문제로 지난해 말 갈등을 빚은 의령군체육회가 제공한 패딩을 (우리가) 반납한 것이 미안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패딩 점퍼를 전달했다”며 "관련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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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