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또 필로폰 투약·판매…징역 2년6개월 선고

재판부 "은밀한 마약 거래 및 투약, 사회적 폐해 매우 커"

 마약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구입해 투약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8월 충남 아산과 경기 평택 등지의 숙박업소를 방문해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전남 순천과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4차례에 걸쳐 총 286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 범행 전과만 5회에 달하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만난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여성을 숨겨주는 등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범인도피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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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