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광장 기부채납…무상으로 사용
사용 기간 종료되자 사용 취소 신청
구청 "비용 부담 협약 체결"…신청 반려
1심 "취소 안 될 경우 불이익 발생"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 반려 안돼"
잠실역 지하광장을 기부채납한 후 그 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부대시설에 대해선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물산은 지난 2013년 10~11월께 잠실 롯데월드타워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잠실역 지하광장을 지어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회사는 차량통행로와 부대시설의 시설물 평가액만큼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며, 유지·관리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롯데물산은 관련법에 따라 송파구청 측으로부터 2014년부터 약 5.5년간 부대시설과 차량통행로 전체에 관해 도로점용허가 및 무상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았다. 또 그 기간을 지난해 12월31일까지 연장받았다.
이후 롯데물산은 지난 2020년 6월 송파구청 측에 광장 지하 1층 부대시설을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선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송파구청 측은 롯데물산이 광장 지하 2,3층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 그 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롯데물산이 부대시설을 특별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소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재판 과정에서 롯데물산 측은 "부대시설은 서울시로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점검·수리하고 있을 뿐, 특별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는 수허가자가 스스로 허가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처분의 효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도 관할 행정청은 공익상의 필요가 막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68억여원의) 가치평가액을 사용료로 환산한 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받았으나 무상사용·수익 기간이 종료된 기간부터는 피고에게 도로점용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 허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에 관해서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피고는 어떤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취소신청을 거부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 등이 지하광장을 자 비용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고 해서 부대시설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특별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소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송파구청 측은 지난해 12월26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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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