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월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2월 비대면 간편 신청…3~4월 읍면동서 접수
준수사항 점검 절차 거쳐 11월부터 직불금 지급

 전남도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서 접수를 오는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스마트폰, 컴퓨터,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으로 진행하고, 3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를 한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매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해 신청·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 2월 한 달간 시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가 같은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올해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1522-2830) 신청 방식을 추가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부턴 그동안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전남에선 농업인 5만4000여명이 300억여원의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56만2000명, 3000억원 대비 10% 규모다.

전남도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그동안 실제 경작을 하고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지도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첫 시행으로 지급받게 됐다"며 "대상 농업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해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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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