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0년 숙원 사업…조치원비행장 이전 3년 앞당긴다

국방부와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착수
고도제한 해제로 조치원읍 전역 등 북부권 재산권 확대

세종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예상보다 3년 이상 앞당겨진다.

13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50년 만에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도제한 해제로 개발과 민간투자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조치원 비행장은 지난 1970년 설치된 이후 주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2013년 9월 지역주민 2600여 명이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 ‘기부대양여사업’ 추진 합의를 이끌었다.

또한 지난 2018년 7월 세종시는 군방시설본부간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21년 12월 건설공사를 착공해 현 10.2%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국방부에서 조치원비행장에 대한 기지 종류를 지원항공 작전기기에서 헬기전용 작전기기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은 조치원 비행장만을 단독으로 오는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 후 이르면 3~4월 중 공포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호구역 변경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시가 확정되면 그동안 제한되었던 높은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특히 조치원읍 죽림리 조치원자이아파트는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으로 남측의 경우 11층 높이로 건설될 수 있다.

아울러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 가능으로 토지가치가 회복되면서 비행안전구역 축소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행령 일부개정은 주민, 국방부, 권익위, 대통령실 등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북부권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성장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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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