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태원분향소 행정대집행, 절차·내용적으로 위법"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두고 긴장감 고조
민변 "집회와 결사의 자유 침해…위법"
"철거시도 규탄…여론호도도 중단해야"
서울시 오는 15일까지 철거 재차 요청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분향소 철거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라며 규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적법한 분향소를 불법이라며 철거하겠다는 것은 처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는 시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지 않고,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행정대집행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 감정 및 인격권 등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분향소를 지키는 시민들과 유가족들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퇴거시키는 것도 위법하다"고 했다.

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고장을 전달하지도 못했으면서 언론을 통해 두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불법을 운운하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것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여론의 호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분향소 철거 시도를 규탄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여론호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공원 합동분향소에서 서울광장까지 추모 행진을 하던 중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이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내 추모 공간 설치를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서울광장 내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간주하고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반면 유가족 측은 철거할 수 없다며 맞섰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달라고 유가족과 시민단체 측에 재차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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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