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 만났다 의심' 내연 관계 여성 살인미수 80대, 실형

딸 만났다 해도 믿지 않고 아들 온다하자 위치 안 알려줘
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 안하고 용서 못 받아"…징역 6년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생각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께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77·여)씨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B씨가 정신을 잃자 그만둔 혐의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8월부터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주기적으로 만났으며 사건 당일 B씨가 “서울에 사는 딸이 내려와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자 A씨가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숙박업소에 도착하자 전화를 왜 받지 않았냐며 화를 냈고 딸과 같이 있었다는 해명에도 다른 남자와의 만남을 의심하며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후 B씨의 아들이 찾아온다고 하자 A씨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소리를 지르며 B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08년 8월 14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년 7월 14일에는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 머리 부위 등을 수십회 때리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후 끈으로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라며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마저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받은 충격이나 공포심 또한 이루어 말할 수 없이 크다”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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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