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인건비 지원…최장 70일

연말까지 읍·면·동서 접수…농업 경영 안정 기대

전남도가 여성 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쉬는 기간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영농작업 대행 농가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이다.

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도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도민이어야 한다.

농가 도우미 지원을 바라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 여성 농업인은 누구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1일 지원단가인 7만6960원의 80%인 6만15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출산 여성 농업인이 영농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돌보고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산 여성농업인 50명이 영농활동 대행 농가 도우미를 신청해 1억7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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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