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오늘 이재명 영장 결정…"바로 청구 가능"

수사팀, 영장 청구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
대검이 최종 지휘하면 바로 청구 할 수도
대장동·성남FC…중앙지검, 영장 청구 전망

검찰이 이르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대장동·위례신도시 담당)과 대검찰청이 조율해 결정한다. 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의혹 수사팀과도 영장 청구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은 대검과 영장 청구 여부를 조율하면서 영장 청구서 작성 등 실무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검이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면, 수사팀은 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과 배임 등이 거론된다. 수사팀은 영장청구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도 다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검이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청구될 수 있다. 반대로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불구속 기소를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합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FC 수사는 이 대표 소환 조사(1월10일) 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현재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영장을 일괄 청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필요성을 소명하거나 향후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 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이 대표 측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1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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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