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산업집적지 매매 관련 억대 사기범 무죄

산업집적지 매매와 관련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사업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3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모(69)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여씨는 지난 2020년 3월 17일 전남의 한 산업집적지(230억 원대 지식산업센터 관련 부지)를 매매 계약하던 지인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35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씨는 수사·재판 과정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여씨는 "사업 인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지식산업센터 분양 불가)인 줄 모르고 땅 매수자로 참여했다가 계약 열흘 뒤 이를 알았다. 이후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으나 A씨가 35억 원 할인을 약속해 기다려줬다. 이후 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면서 제3자에게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A씨가 이후 실제 토지 매각에 성공해 얻은 차익 100억여 원 중 일부를 주기도 했다"며 사기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사는 약정서 내용(대여·이자 포함)과 사건관계인 진술을 토대로 여씨가 부동산 공동 매수인 행세를 하며 A씨에게 부지 매각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빌렸다 갚지 않았다고 봤다.

검사는 35억 원 상당의 보상이 비현실적이고 여씨가 부동산 정산 과정을 기록한 메모에 보상금이 아닌 잔액이라고 표기한 점, 여씨가 사업 인허가 불가능 문제(입주 승인)를 차용 전인 2019년 12월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여씨에게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여씨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정서 내용이 비상식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을 허위 고지하거나 여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 과정과 여씨의 자산 상태를 봐도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