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배우자 신탁 불복에 "헌법상 재산권 가져…강요 못해"

주식 A사 모기업 심사기관, 감사 대상
"집사람 도와준 것 없어…마이너스손"
"정부에서 무조건 강제매각하라 못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배우자의 바이오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한 것과 관련해 "집사람도 헌법상 재산권을 가진 전문인이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가 집사람 도와준 게 없고 거의 마이너스 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유 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기업 A사의 8억 원대 비상장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A사 모기업을 심사해 제약기업으로 인증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이 3년 전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추후 감사 대상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사 모기업을 심사한 정부 기관이 감사원 감사 대상인 것이 적절하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총장은 "간접적으로도 (감사원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며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에 영향력을 가진다. 전부 감사대상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정부 기관을 또 감사할 계획이 있냔 질문에 "지금 저희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그리고 전부 (해당 주식 제외하고) 다 손절하고 팔았다"며 "그 부분은 저희 집사람의 오래 된 주식이고, 그래서 법원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에서 그렇게 무조건 강제매각하라고 할 수도 없다. 평생의 삶이 연결된 것"이라며 "강제매각 제도인데 말만 백지신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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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