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소위 통과에 "의미있는 진전" 환영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의결
한국노총 "노조법 전면 개정 첫걸음…본회의 처리"
민주노총 "커다란 진전…완전한 노조법 개정 노력"
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경영계 "불법파업 조장법"

 노동계는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노동쟁의 행위의 개념을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무제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손배가압류 문제는 무려 20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 때문에 지금까지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여전히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을 해야 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그 범위를 확대시킨 것도 정부의 노조 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참 늦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부족하게나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다만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기대와 열망에 한참 못 미치고 노동기본권 보장도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라며 "현행 노조법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노조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상 일부 조항을 고치는 수준이 아닌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는 법안 심의를 지연시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환노위 소위 결과를 수용해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이날 약식 논평을 통해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노조법 체계 안에서 간접·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과 권리 분쟁까지 쟁의 범위가 확대된 부분은 커다란 진전"이라고 했다.

다만 "손배와 관련해 개인배상과 단순파업이 제외된 부분과 노동자 정의 부분이 빠져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민주노총은 남은 국회 처리 과정에 집중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채워지는 완전한 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총 8명으로 구성된 환노위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강행하면서 통과했다. 국민의힘(3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내겠다"며 "안건조정위에서도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막힐 경우 '본회의 직회부'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심사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경영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