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원강수 원주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허위사실공표 정도 중하지 않고 선거결과에 영향 안 미쳐"

재산 축소 신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춘천지방원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강수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청렴성과 도덕성을 평가함에 있어 의미 있는 정보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가볍지 않은 죄를 지었다"며 "과거 지선에서 당선 이력이 있어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경쟁 후보자와의 사이의 실제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원 시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보험 등의 자산 4억8000여만원을 축소 신고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