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 상당 수출용 국산담배 밀수입 일당 무더기 기소

부산지검, 총책 등 2명 구속·5명 불구속 기소
수출용 담배 실은 화물선 공해상서 돌아와
서해서 어선 이용해 빼돌리는 수법도 사용

수출용 국산 담배를 화물선에 실어 출항시킨 뒤 공해상에서 되돌아오거나 어선에 옮겨 싣는 수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판사 임길섭)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60대)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밀수에 이용한 선박의 선주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2~6월 총 2차례에 걸쳐 51억원 상당의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2300보루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화물선박에 적재한 뒤 부산항에서 출항해 중국 청도 인근 공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서해 공해상에서 접선한 어선에 담배를 옮겨 실은 뒤 목포항이나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수법으로 담배를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입 선박은 밀수품 선적 여부에 대한 세관의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어선은 기본적으로 세관의 단속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담배를 어선에 옮기는 이른바 '분선 밀수' 방식으로 밀수입했다가 해경과 세관에 적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관세법상 국내 생산 물품이더라도 수출신고가 됐다면 외국물품으로 취급되고, 이를 국내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하므로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밀수입에 해당된다.

또 이번에 적발된 밀수 담배는 모두 수출됐다가 현지에서 미판매 등으로 국내로 반송된 제품을 제3국으로 다시 수출(반송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제3국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높은 점을 악용, 제3국 수출을 가장해 분선밀수 방식으로 몰래 국내로 밀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일당과 공모해 밀수 담배 수출신고 역할을 담당한 B(40대)씨는 구속 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한 상태로 현재 수사기관이 추적 중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A씨 등 일당의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며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밀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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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