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책임자들, 금고형 집행유예

포스코와 광양제철소장은 각각 벌금 3000만원·2000만원
순천지원 "현장파트장 의무 다하지 못해, 과실치사 유죄"

지난 2020년 노동자 3명이 숨진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화재·폭발 사고에 대해 현장 책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책임자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와 광양제철소장은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2000만 원, 또 다른 관련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포스코 현장 파트장 등인 피고인들이 과실로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해 줄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안전사고 파트장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업무상의 주의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은 형 가중 사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주와 피해자들의 유족이 모두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1월 24일 오후 광양제철소의 1고로 주변에서 노후 산소 발전설비 철거에 앞서 산소 배관 차단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화재·폭발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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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