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이익 얻게 해"
"확정이익 1830억원 받은 건 배임 맞아"
"네이버 등서 받은 133억은 제3자 뇌물"
檢총장 "지역토착비리…극히 중대한 사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원 대로 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씨 등과 배임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표는 성남도개공이 전체 개발이익의 70%(약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개공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이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특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가 시행자로 선정되게 하고, 시공사 등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특혜와 위례신도시 특혜는 혐의가 유사하지만 대장동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위례신도시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종료시기에 따라 죄명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것 역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따로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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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