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지연손해금 계산,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계약 반복 거절, 권리금 회수 방해"
"배상 지체 책임, 계약 끝난 후부터"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내린 첫 판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만 원심을 파기하고 수정해서 다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B씨 상가를 6개월 간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지만 B씨는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했다.

약 10일 뒤 A씨는 다른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었다. 권리금 약 1억1000만원은 4차례(계약금 포함)에 걸쳐 나눠 받기로 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계약도 거절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1억200만원 배상을 명령했지만, 2심은 B씨가 책임져야 할 몫은 손해의 70%라고 보고 71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2심은 지연손해금이 4차례에 나눠 받기로 한 권리금에 따라 순차로 발생한다고 봤다.

지연손해금도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이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면, 법원이 받지 못한 돈에 더해 그 기간 만큼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식이다.

대법원은 우선 B씨가 반복적으로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한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도 책임 제한(이번 사건은 70%)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임대 계약이 종료된 다음날 손해배상 책임의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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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